대구의 한 남성이 동거녀가 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며 살해해 실형이 선고됐다. ⓒ여성신문
대구의 한 남성이 동거녀가 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며 살해해 실형이 선고됐다. ⓒ여성신문

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작년 6월24일 자택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 중 A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평소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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