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9)씨가 한국 송환 선고를 받았다. 유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 오후 10시(한국 시간)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씨 측은 "세월호 희생양을 찾는 한국 분위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측은 상소 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면 다시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유 씨의 실제 송환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5월말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됐다.
이세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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