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30대 임신부가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남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사칭해 대출 등을 받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 위조·사기 등)로 김모(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주운 음대생 이모(25·여)씨의 신분증으로 이씨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사칭하며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고 제2금융권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아버지와 오빠는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중학생이었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살며 경제적 풍족함을 누렸으나 그의 삶은 불행했다. 김씨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했다. 

이후 김씨는 새 출발을 위해 개명 절차 등을 밟았다. 그가 5년 전 우연히 주운 이씨의 신분증을 도용하면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씨의 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끝내 김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조사에서 "어렸을 적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대생 이씨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불구속 수사도 고려했지만 혐의가 13개에 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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