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정보감시단, 포털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분석 결과

 

인터넷 기사에 실린 무분별한 광고.
인터넷 기사에 실린 무분별한 광고.

‘내가 기사를 보고 있는지, 광고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면 딸려오는 수많은 광고 때문에 기사를 보는 것인지, 광고를 보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으로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실제 기사 한 개에 배너, 텍스트, 단어링크 등 광고가 최대 100개 달려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과 디지털가족문화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네이버와 다음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중 하루에 10개를 정해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기사 1개를 읽을 때 달려있는 광고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기사가 실린 한 페이지에 광고(배너, 텍스트, 단어링크)가 100여개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가 정보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늘의 인기정보’ ‘이시각인기정보’ ‘실시간급상승정보’ ‘생생정보’로 이름을 바꾼 광고가 있었으며, 이슈(투데이이슈, 베스트이슈, 네티즌핫이슈), 클릭(오늘의인기클릭, 핫클릭), 링크(오늘의 핫링크, 프리미엄링크, 오늘의 링크)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표현된 경우도 발견됐다. 

기사 읽기를 방해하는 선정적인 광고도 문제였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광고가 본문의 기사와 사진을 가리는 경우, 또는 보기 민망한 ‘성’관련 광고일 경우, 독자는 ‘X’ 표시를 눌러 그 광고를 없애야 했다”며 “기사읽기를 방해하는 광고로 인해 독자들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한 광고페이지를 방문했을 경우, 본래 읽고자했던 기사로 다시 이동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광고심의규정은 무용지물임을 알 수 있었다”며 “기사를 악용한 인터넷광고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어, 독자들의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인터넷신문 뿐만 아니라 각 사이트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광고 전반에 대해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는 동시에 온라인광고에 대한 이용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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