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바뀐 세제를 적용해 올해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만약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2명 둔 직장인일 경우 2013년에 비해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15만6천790원 증가하게 된다.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36만4천880원이 더 증가한다.

이는 지난 해 세제개편 영향 탓이 크다.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증가분에 비해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해 이뤄진 세제개편이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봉 6600만 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오를 예정이다. 또한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작년대비 최고 17만 원 가까이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는 3만원 증세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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