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

 

앞으로는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없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3년 10월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양아버지에게 폭행당해 104일 만에 숨진 ‘현수 군 사건’을 계기로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가급적 친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확보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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