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시스·여성신문
5만원권 지폐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안모(28·무직)씨가 현금 800여만원을 뿌린 사건 후 처음으로 일부 금액이 회수됐다. 

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30대 남성이 송현지구대를 찾아 주운 돈이라며 100만원을 건넸다. 

이어 한 40대 여성도 지구대를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며 15만원을 반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돌려받은 돈을 안씨 부모에게 전달했다"며 "돈을 주워간 나머지 분들도 하루빨리 주인에게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경 안씨는 달서구 송현동 인근 서부정류장 앞 왕복 8차로 건널목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근처에 있던 행인과 운전자들이 돈을 대부분 주워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정신 이상 증세를 앓고 있으며, 당시 뿌린 돈은 부모와 작고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 4700만원 중 일부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2,800여만 원은 안씨의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수집하면서 모아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유산으로 밝혀졌다.

안씨가 도로에 직접 돈을 뿌린 것은 소유권 포기 행위라 돈을 주워 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럼에도 안시의 딱한 사연을 감안해 "주워간 돈을 돌려달라"고 공식 SNS채널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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