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 분석결과 발표
단시간근로자 보호규정 정비 등 제안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서 정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매우 부진해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까지의 성과는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등에서 밝힌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2012년 8월과 2014년 8월을 비교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숫자는 이 기간에 182만 6000명에서 203만 2000명으로 약 20만 6000명(연 평균 10만 3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5년 동안 93만개의 일자리(연평균 약 18만 6000개)의 일자리를 시간제 부문에서 늘리고자 했던 계획과 비교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또 “시간제 관련 정부예산 사업을 대표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간 예산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 사업으로 창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평균적인 시간제 일자리에 비해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는 상당히 나은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시간당 임금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정부의 지원으로 창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조차도 아직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단시간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초단시간 근로자를 휴일, 휴가, 퇴직급여 등 근로복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들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회보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보완과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간 동등 대우 원칙 정립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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