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709명 분석 결과
성범죄자 4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친고죄 폐지·양형기준 강화 등 무색

 

성폭력 범죄유형별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 ⓒ여성가족부
성폭력 범죄유형별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 ⓒ여성가족부

친고죄가 폐지되고,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2013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이 36.6%로, 다른 강력범죄 집행유예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동향’을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범죄자는 2709명으로 친고죄 폐지 등에 따라 2012년보다 1034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98.4%가 남성이었고, 98.7%가 내국인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 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31.0%), 음란물 제작(9%), 성매수(4.8%), 성매매 강요(2.8%) 순이었다.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68.8%로 2012년 62.2%보다 6.6%포인트(p) 높아졌다. 그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7.4%로 나타났다. 친족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51.4%, 강제 추행이 31.7%로 나타났다. 

친고죄가 폐지되고 양형 기준도 강화됐지만, 법원 최종심 선고 형량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36.2%에 불과했으며 18.7%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비율이 36.6%로 살인죄(21.8%), 강도·절도죄(29.6%)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도 지난해 평균 선고 형량은 4년 9월(57개월)로, 전년 4년 11월(59개월)보다 오히려 줄었다. 강제추행도 범죄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39.4%로 전년보다 6.5%p나 높아진 반면, 징역형은 전년보다 14.5%p나 낮아진 28.5%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더 증가한 것과 관련해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양형 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소한 16세 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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