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위원 10명 선출…총 17명 위원 확정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 구성이 29일 완료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 구성이 29일 완료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 17명이 모두 선출됐다. 이들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 중 여야가 추천한 10명의 선출안을 가결했다. 

진상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을 맡는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은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이다. 

야당이 추천한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 신현호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뽑은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들 중 한 위원이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단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 기간을 최장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한도는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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