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 운전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 ‘철퇴’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최 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낮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이 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해 위협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가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최씨는 재차 끼어들며 고의로 급정거를 하며 또다시 위협을 가했다.

최씨 결국 교통사고를 냈고, 지난 9월 이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최씨의 차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 화물차로 역주행을 하다 항의하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보복운전 관련 행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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