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오른쪽), 4호기 공사 현장 ⓒ뉴시스·여성신문
2011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오른쪽), 4호기 공사 현장 ⓒ뉴시스·여성신문

원전 건설 현장에서 가스 누출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6일 오후 5시 18분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다. 이로 인해 안전순찰 중이던 건설회사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보조건물과 전 공정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도 실시한다.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사고조사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질식 우려가 있는 울산지역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긴급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작업중지 등의 중대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사고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이며 2015년 가동 예정이어서 방사능 누출과 관련이 없다"고 국민의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고리원전과 소방당국도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로 원전 가동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신고리원전 3호기는 현 공정률 99%로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2007년 9월 건설을 시작했으나 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고 성능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와 준공이 1년가량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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