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력단절 여성 기본 계획 확정

 

정부가 앞으로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고용률 70%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고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여성가족부가 12월 26일 발표한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5~2019)’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2차 기본계획은 △재직 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영역 아래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재직 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 고충상담,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 관련 생활 정보 제공 등이 지원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해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귀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인재아카데미 등을 통해 여성 임원 후보군 대상 역량교육이 확대 운영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강화되는 등 여성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이 지원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기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지원을 위해 ‘리턴십’ 매뉴얼 표준화와 컨설팅 등이 지원되고,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훈련 및 인턴십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해 취·창업 훈련이 지원되며, 농협 등 생산자 조직의 여성 임원 참여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시간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한다.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족친화 경영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남성의 가사와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