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강원 속초) 의원에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강원 속초) 의원에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강원 속초)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누설한 행위를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알게된 후 3년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다”며 “정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누설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생기자 진실하다고 확인시켜주거나 추가 발언을 해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생긴 점,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점, 범행 당시 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기간 공직을 수행한 점,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북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점, 대북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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