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박 대표 징계·피해자 회복 조치 서울시에 권고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막말’ 파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실제로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수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욕설, 고성 등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주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이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유추되는 인격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2월 4일 서울시향에 재직 중인 신청인이 언론에 보도된 박 대표의 성추행 과 언어폭력에 대해 시 인권센터에서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 취임 한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언어적 성희롱 등을 했고, 폭언과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표는 2013년 대표 사무실에서 A·B·C·D직원에게  “A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B랑 C는 옆에서 아가씨 하구”라는 발언했고, 2013년도 말 혹은 2014년도 초 대표사무실에서 존타클럽 후원회원 모집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G차장을 지목하며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거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께에는 6월 행사(SPO Day) 준비 중인 H직원에게 “너 음반담당이지? 오늘 너 예쁘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라는 말을 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니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 볼려구”라고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각각 했다.

한편, 박 대표는 J직원을 포함한 9명의 직원에게 평소 사무실에서 “이게 다 너희가 그동안 띨빵하게 병신같이 일해서 이런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고, “니네 저능아냐?”, “○○○ 걔 저능아야. 어떻게 ◇◇◇◇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이런 새끼가, 과장이나 돼서 이런 것도 못하나!”, “병신새끼야”라고 하는 등 직원들에 대해 여러 차례 ‘병신새끼’, ‘저능아’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해 직원들을 위축된 근무환경에 처하게 했다. 

2013년 5월 경 시 출연기관 전 대표 ▲▲▲가 사망한 때에,  L 과장에게 “일을 이 따위로 하니까 전 대표 ▲▲▲가 죽었지?”라는 말을 했으며, 주간회의나 업무회의 중에도 직원들에게 “사손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어. 월급으로도 못 갚으니 장기라도 팔아야지”, “너 돈 쓰는 거 좋아한다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네가 10원 한 장을 벌어와 봤냐!”, “너희들은 내가 소리를 질러야만 일하지. 그게 노예근성이야!”라는 말을 했으며,

또한 박 대표는 2014년 8월 영국공연 후 있은 만찬 때 헤드 테이블에 자신의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후 이어진 베를린 투어 공연 중 레스토랑에서 전(前)부지휘자에게  “얘네 하는 꼴을 봐. (직원)X와 (직원)Y가 하는 꼴을. 그러니, ㄴ이 안 까불고 ㄷ이 안 까불겠나.”며 3~4시간 동안 화를 냈고, 급기야 (직원) X는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서 투어 일정을 마치지 못한 채 먼저 귀국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4년 9월15일 사표를 냈다.

이번 조사결과, 박 대표는 평소에도 직원들을 질책할 때 장시간 고성과 폭언을 사용하고, ‘병신새끼’, ‘저능아’ 등으로 지칭하는 등의 경우가 매우 빈번했고, 한번 질책하기 시작하면 사무실이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짧게는 수 십 분에서 길게는 4~5시간씩 긴 시간을 고성과 폭언을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의회에 투서가 전달된 사실을 놓고, 투서한 직원을 색출해 낸다며 피해자 M직원 외 6명에게 “내가 ○○에서는 몇 백 명 가운데서도 투서한 자를 찾아냈다. 여기서 못 찾아낼 것 같냐?”며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투서를 한 자가 누군인지 묻고, 이즈음 N은 O로부터 “대표이사가 너를 투서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고, P팀장도 ○○○대표로부터 “(투서한 직원이) N과장으로 보인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N은  “○○○대표님이 저를 투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자 ○○○대표는 “내가 너를 투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도 다 네 잘못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고, 저질스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의 인권센터 02-2133-6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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