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에 법개정 요청

 

우버택시 ⓒ우버 홈페이지
우버택시 ⓒ우버 홈페이지

 

‘불법 영업’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법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22일 박 시장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을 통해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 확장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펜 대표는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라이드쉐어링과 같은 교통 옵션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공유도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서울의 포부와도 부합할 것”이라며 “우버가 택시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적 제도는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버는 일부 도시 국가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영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우버택시의 영업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