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ㆍ마일드ㆍ연한’ 등의 문구가 제한된다. ⓒ뉴시스·여성신문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ㆍ마일드ㆍ연한’ 등의 문구가 제한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ㆍ마일드ㆍ연한’ 등의 단어를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연한’ 등의 문구를 담뱃갑 포장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연상케 하는 내용의 기호, 도형, 그림 등의 표시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ㆍ오도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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