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보호법’ ‘기간제법’ ‘경력단절예방법’ 등 다수
2년 넘게 논의 없이 표류… 여야 이견이나 부처 반대가 주 이유
“내년은 총선 준비로 쟁점 법안 처리 힘들어”

 

국회는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34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성 관련 많은 법안들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 남겨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는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34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성 관련 많은 법안들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 남겨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3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송파 세 모녀 3법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 우선 통과됐다. 이밖에 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한 특별법 개정안,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관리를 강화한 개정안,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이 권리구제 기간 체류가 연장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 법안 대부분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반면 부처가 반대하거나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임시국회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들 법안 중 반드시 논의해서 통과돼야 하는 법안들이 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진 ‘성차별·성희롱 권리구조에 관한 법’은 지난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뒤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이 있지만 성희롱 발생 후 조사 과정과 확인 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체법으로 위상이 없다. 이에 이들 법안을 모으고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배제돼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성매매 피해자 등 약자 보호 안 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도 지난 7월 발의했으나 논의가 보류됐다.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한 지 10년째이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감금, 폭행, 강요 등의 정황이 없으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예 조항조차 없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경력단절 예방을 강조한 법안도 남겨져 있다. 올해 초 보라매병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된 임신부 간호사의 경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 9월 출산 전후 휴업 기간에 해고하지 못하고 자동계약이 연장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김제남 의원이 7월 발의한 ‘경력단절법’은 현행법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위주의 지원을 경력 단절 전에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여성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냈으며, 500인 이상 기업의 성별, 임금, 근속 기간을 모두 공표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도 발의됐지만 기업 반발과 여야 이견이 많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대량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 사례처럼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는 ‘고용승계의무화법’도 지난 2012년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지만 언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한 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음주, 정신상태 등의 사유로 감경돼 평균 30%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집행유예 비율을 대폭 줄였다. 단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발의한 ‘유치원·어린이집 포함…’도 2년째 표류 중이다. 현행법상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영아반 보육교사 기준으로 인건비의 80%까지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영아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부정 수령 사례가 늘었다. 이에 시설 유형 관계없이 영아 담당 보육교사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노동 장소에서 발생하는 왕따 문제로 동료가 사망에 이르는 등 사건이 발생했었다. 새정치 한정애 의원은 이에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행위자 징계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비정규직 여성을 자살로 몰고 간 쪼개기 계약 관행을 막는 ‘기간제법’ 등을 발의했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워낙 많아 여야 이견이 있는 대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2016년 총선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힘들다. 지금이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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