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도 화제인 영화 ‘인터스텔라’에선 환경 위기로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된 인류가 머나먼 우주로 지구를 대신할 별을 찾아 떠난다. 이 SF영화에서 주인공은 미지의 먼 미래 인류와 소통하고 무사히 자신의 아들과 딸을 포함해 인류를 구한다. 과연 우리의 현실도 그러할까. 영화에서처럼 위대한 탐험가와 선한 미래 인류가 우리를 돌봐줄까.

물론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이른 시일 내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한다는 것도 어렵고, 혹여 찾는다 한들 인류의 미래를 낙관만 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돌아보고 지구에서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택하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처해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그 부담을 모든 국가가 나눠 갖는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적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 논의는 꽤 구체화돼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당사국들은 ‘인류에 의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까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에 합의하기 위해 활발히 협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상은 각국의 ‘역사적 책임’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부담’의 ‘공평한 분담’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법에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영국을 시작으로 멕시코와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법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추세다.

환경 대재앙에 대한 경고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미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세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공평한 분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도적 변화가 더딘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부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올해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발의하게 됐다.

내가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엔 우리나라 최초로 법조항에 국제적 추세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장기적으로 2050년엔 2005년 대비 50%에서 80%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지구온도를 2℃ 내리는 데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다짐이다. 동시에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 세계인의 바람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법 제정으로 당당하게 응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변화는 바로 이 순간 시작돼야 한다. 바로 이 순간 행동해야 한다. 먼저 깨달은 사람부터 그 변화의 담지자가 돼야 한다. 우리의 작은 첫걸음이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시작하자. 기후변화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법이 지구를 지키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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