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운수종사자 운행 택시 35대 설치해 시범운영… 설치비 50% 지원
개인택시 여성 운수종사자 34.8% '설치 필요' 응답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서울시 제공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서울시 제공

15년차 여성 택시 운수종사자 D(50세)씨는 지난달 술 취한 남성 승객 때문에 곤욕을 겪었다. 유흥가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고 하더니 ‘같이 술을 마시자’며 내리지 않고 잡아끈 것. D씨는 “한 달에 꼭 한 두 번은 이런 일을 겪는다”며 “그런 날엔 하루 운행을 못해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용의 50%를 시가 부담하며, 먼저 4일까지 여성 운수종사자 차량 35대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성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 택시에도 시범적으로 보호격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 여성 운수종사자 총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택시 여성 운수종사자의 34.8%가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설치신청을 한 여성 운수종사자 35명의 택시 내부에 격벽설치를 지원했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운전석 측면·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폭력·협박 등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 운전자를 우선 대상으로 설치 희망 조사 및 비용을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에 운수종사자·시민 의견을 청취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격벽 설치로 그간 심야시간 주취 승객 등으로부터 고충을 겪었던 여성 운수종사자의 애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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