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칩-비인기상품 끼워팔기 등 구입 강제는 위법
제조업체 개입 적발시 중범죄로 처벌
일부 유통업자들이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끄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타 상품을 끼워 팔고 있다. 이에 불법 마케팅 의혹이 일자, 정재찬 공정위 내정자가 조사 방침을 밝혔다.
최근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자, 일부 편의점·마트 등은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제품을 허니버터칩에 끼워 파는 '인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마케팅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허니버터칩과 관련한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허니버터칩의 인기를 이용한 이른바 '인질 마케팅'은 현행법상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만일 제조업체인 해태제과가 유통 과정에서 이러한 끼워팔기를 부추기거나 압력을 넣었다면, 해태제과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허니버터칩이 권장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내정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내정자는 오는 4일 국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