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혼기를 앞둔 딸과 대학 재학중인 둘째 딸 그리고 재수생 아들을 두고 있는

결혼한 지 27년 된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공무원 생활 25년만에 퇴직해 퇴직

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사는 조그마한 집과 연금

뿐인데 남편이 집을 저당잡혀 증권한다 다 없애고 직장 다닐 때처럼 친구들 만나

서 기분내고 돈 쓰고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고 해서 제가 싫은 소리를 했더니 연

금통장을 가지고 나가 6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한푼 보내주지 않습니

다.

연금공단에 가서 아내인 제가 남편 연금의 반이라도 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남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합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25년 동안 제가 시부모님, 시동생들, 아이들 돌보

면서 가정생활을 꾸려 남편이 안심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연금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고 이제 늙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남편 스스로 연금을

받아 제게 주지 않으면 한푼도 받을 수 없다니...무슨 그런 불공평한 법이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은행이자도 넣지

않을 경우 저희는 길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연금의 반을 법으로

압류라도 해서 받을 길이 없을까요?

답:

공무원연금법 제 32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

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사에만 전념하며

일생을 바치느라 본인 앞으로 재산 한 푼 없고 경제력도 상실돼 남편의 부양에만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부인과 같은 경우, 남편이 연금통장을 가지고 나가 생활

비 한 푼 주지 않아 부양료 청구를 해 판결을 받아도 남편 스스로가 주지 않는

한 연금압류를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남성-공적영역-생계부담자/여성-사적영역-가사·양육·보호서비스 제공자라는

오랜 성역할 고정관념을 여성에게 강요하면서 돈을 직접 벌어오는 남성의 역할에

만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에 기인해서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되어 있어 복지관련

법에 있어서도 여자들은 부인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분할연금제도가 신설되고 부부 부양료의 경우에는 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부인의 경우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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