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예결위가 심사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오른쪽은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예결위가 심사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오른쪽은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법정 심사 시한을 넘겨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문표 예결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가 국회법상 자동부의 몇 시간 앞둔 시점까지 수정안(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 조속히 마련해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만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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