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효리 블로그 캡쳐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효리 블로그 캡쳐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소개해 판매하다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다. 행정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기농’으로 식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이효리는 제주의 한 마을 장터에 나가 자신이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다.

사진 속 이효리는 직접 키운 콩을 가리켜 ’소길댁 유기농콩’이라고 스케치북에 쓴 채 판매했는데, 이에 일부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이효리 측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 직접 키워서 만든 콩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로 유기농이라고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데 따른 일이다.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뒤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향후 고의성 등을 참작해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라면 행정지도 처분에서 그치는 사례도 많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