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소유권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

 

한 은챙 창구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한 은챙 창구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큰 원칙을 수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11월 29일 시행된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차명계좌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1월 12일 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준비한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 내용 및 관련 Q&A’ 자료를 토대로 금융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Q.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가.

A. 불법 재산의 은닉, 조세 포탈 등 자금 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Q. 차명거래 금지 이유는.

A.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조세 포탈, 횡령 등 불법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까지 부과해 불법·탈법적 목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Q. 친목 모임 회비를 총무 명의 계좌로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는다. 차명거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가령,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도 허용된다.

Q. 불법 차명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A.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생계형 저축 중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 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비자금 세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Q.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기존에는 불법 차명거래가 발견돼도 실소유주가 가산세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실소유자뿐 아니라 차명거래자에 대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했다. 차명 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과태로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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