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터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부터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는 은행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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