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전각 외벽에서 발견된 한문 글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해인사 전각 외벽에서 발견된 한문 글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합천 해인사 전각 외벽에 낙서한 중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해인사 대적광전 등 사찰내 전각 벽면에 ‘기도 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글귀를 적은 김 모(48ㆍ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인사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찰은 24일 ‘해인사 사찰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이날 오후 10시께 김씨를 검거했다.

집 내부 화장실과 방 곳곳에는 해인사 전각 벽에 낙서한 것과 동일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4년께 종교 단체에서 주문 내용을 알게 됐다. 세상에 복을 내리고 악령을 쫓는데 효험이 있다. 좋은 문구다”라고 전했다.

낙서는 전각 외벽에 검은 싸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이라는 21자의 한문 글귀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주요 전각 13곳에 총 2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