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5월10일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CCTV에 찍힌 서세원·서정희의 모습. ⓒMBC 방송 캡쳐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5월10일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CCTV에 찍힌 서세원·서정희의 모습. ⓒMBC 방송 캡쳐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 

서세원의 공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주재하에 열렸다.

서세원 측 서상범 변호인은 "양측은 이혼 및 재산 분할에 합의했다"며 "피해자 서정희 씨와 10월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정희 측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액이 너무 커서 즉각 이행하지 못했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첫 번째 공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은 "당시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깨를 누르기는 했지만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의 원인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정희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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