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9월 한국전력 부지를 너무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 주주 A씨가 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송규종)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한전 부지 7만9342㎡를 한전이 공시한 감정가 3조3346억원 보다 세 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사들여 ‘고가매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박규태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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