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뉴시스·여성신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9월 한국전력 부지를 너무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 주주 A씨가 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송규종)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한전 부지 7만9342㎡를 한전이 공시한 감정가 3조3346억원 보다 세 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사들여 ‘고가매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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