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과 관련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 ‘직권 최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한 바 있다.

 

교육부의 직권 취소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평가 내용도 불투명하고,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 절차 역시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의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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