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개설한 줄리안 블랑 입국 거부 인터넷 청원운동 화면. ⓒchange.org 화면 캡쳐
한국인들이 개설한 줄리안 블랑 입국 거부 인터넷 청원운동 화면. ⓒchange.org 화면 캡쳐

‘픽업 아티스트’ 줄리안 블랑(관련기사)이 다음 달 방한한다는 소식에 여성단체와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법무부가 블랑의 입국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내 여성단체 6곳 등은 온라인 청원사이트 'Change.org'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르치는 줄리안 블랑의 한국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블랑은 1인당 약 300만원씩 받는 대가로 남성들에게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른바 '픽업 아티스트' 다. 블랑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일본·한국 등을 방문해 강연할 예정인데, 강연 내용에 여성 비하와 성희롱·성폭력 방법도 포함돼 문제라는 것이다. 

블랑이 실제로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거나, 일본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영상도 공개됐다. 블랑이 쓴 '그녀가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에는 "여성을 경제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소외감과 공포감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 폭력·학대·강간 방법과 비도덕적·인종차별적·성차별적·불법 행위를 가르치는 블랑의 입국을 금지하라"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요구했다. 이 청원글에는 16일 오후까지 7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블랑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주·캐나다 등에서도 줄리안 블랑의 입국 및 활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호주 당국은 세미나 참석차 입국한 블랑의 비자를 하루만에 취소해 그를 내쫓았고, 캐나다 일정도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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