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경찰
퇴직 후엔 수사 노하우 못살려

 

송강호(57) 꿈과희망 변호사가 11월 7일 여성신문과 만나 경찰협동조합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송강호(57) '꿈과희망' 변호사가 11월 7일 여성신문과 만나 경찰협동조합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찰 퇴직 후 경찰협동조합을 만든 송강호(57)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25년 경찰 재직으로 쌓은 자신의 수사 노하우를 살려 국가 치안에 기여하고 퇴직 경찰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년 전 경찰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1월 7일 서울 구로구 ‘꿈과희망’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는 "공무원 조직 중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조직이 경찰"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된 것은 어떤 운명 때문이다. 경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것, 즉 선택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스스로도 사법시험(26회) 합격 후 경찰의 삶을 선택했다. 경북 상주·칠곡 경찰서장, 서울청 용산서장, 광진서 수사과장, 경찰중앙학교 교장, 경북지방청장, 강원지방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경찰도 시작한다. 경찰이 없어지면 국가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친절하고 따뜻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경찰이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스스로도 1987년 고시 특채로 경찰이 된 데 대해 “운명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업무 강도가 세고 타 공무원에 비해 처우 개선은 아직 요원하다고 했다. 재직 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교정직 위험직군의 순직에 대한 보상특례법, 국가배상법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써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그러면서 퇴직 후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 경찰관들의 현실은 암담하다”며 “사설탐정인,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30~40년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스스로 퇴직 경찰이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었다면 퇴직 경찰로서 할 일이 많이 없다는 설명.

송 변호사는 퇴직 후 이런 고민들을 모아 경찰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을 나누기 위해 경찰협동조합 소속 김남균·한성록 변호사와 함께 ‘협동조합의 이해와 핵심’(도서출판 네오)을 펴내기도 했다. 때마침 유엔이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까지 이뤄졌다. 그는 “협동조합이란 것이 돈 많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성들에게도 잘 맞는 조직이지요”라며 “경찰 역시 48개 부처 중 가장 힘든 조직이라 협동조합과 매치가 잘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조합을 시작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은 구상 중이다.  

그가 속한 경찰새공동체추진위원회와 경찰협동조합은 지난 10월 10일 퇴직 경찰 1000여 명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 경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 이본 주가스티 책임자가 특강을 위해 참석했다. 스페인 내 7위 거대 협동조합인 몬드라곤협동조합이 경찰협동조합의 목표 대상이다. 그는 “경찰이었기에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150만 퇴직 경찰과 10만 명의 현직 경찰의 매우 척박한 근무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제가 25년 동안 고위 경찰간부로 재직하면서 갖게 된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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