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뉴시스ㆍ여성신문
세월호 이준석 선장 ⓒ뉴시스ㆍ여성신문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11일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 무죄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moda****는 "36년? 360년이 아니고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이준석 선장이 왜 살인 무죄지?", "이준석 선장 징역형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일 지속해온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다"며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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