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임성순(41)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2010년 9월10일 부인 이모(40·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복매장에서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2011년 12월까지 1년3개월여 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행된 점 △이과정에서 욕설까지 해 부인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다 같은 폭력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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