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가 국세청으로부터 350여억원의 과세를 통보받았다. 파생상품 손실은 경영상의 비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경영권 방어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4일 국세청으로부터 358억원의 법인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6년 NH농협증권 등 외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대신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현대상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45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손실을 경영상 입은 손실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이 손실을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라는 '이익'과 맞바꾼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파생상품도 그의 일환"이라며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에게 발생한 비용은 투자이익을 획득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한 금원이기 때문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생상품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에 포함해 세금을 냈는데 손실을 기업의 경영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조만간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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