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MBC 방송 캡쳐
서세원 ⓒMBC 방송 캡쳐

'서세원 불구속 기소'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부인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세원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넘어진 부인의 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서세원은 아내를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7월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CCTV영상보니 끔찍하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불쌍하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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