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일부 회원들이 신수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내부 갈등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정계로 진출한 장영신 여경협 초대회장의 뒤를 이어 신수연 코리아

스테파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작년 12월 6일 총회 이후 여경

협에서는 심심치 않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

다.

그러다가 급기야 지난 1월 18일 여경협 대의원 및 이사 4명이 서울

지법에 제명처분 철회확인소송을 제출했고 같은 날 안윤정 (주)사

라·앙스모드 사장, 조순조 부일머트리얼공업(주) 사장 등이 회장 직

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냄에 따라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

다.

제명처분 철회확인소송을 제출한 고연호 우진무역개발 사장으로부터

법정까지 가게 된 과정을 들어보면, 여경협의 내분 원인은 회장선

거 절차상 문제와 신수연 회장의 자질논란 등 크게 2가지로 나타났

다.

여경협 2대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이었

으나 회원들에게 23일과 24일에 이를 알리는 공문이 팩스로 전달된

것부터 회원들의 불만을 사기 시작했다.

총회 당일 ‘정체 불명의 남자 10여명’이 돌아다닌 일도 시원스럽

게 해명되지 않았다. 당시 고연호 사장은 그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부른 진행요원이라는 답을 들었으며 신수연

회장에게 직접 누구냐고 물었을 때 신회장이 ‘내가 경찰을 불렀

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시 재차 묻자 ‘우리집 기사다’라고 답

한 신회장에게 ‘무슨 기사가 10명이나 되냐’고 하자 신회장은

‘내 보디가드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총회 당일에 총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열린 것에 대한 의문

도 제기되었으며, 총회 진행 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장과 사회자에

게만 마이크가 주어지고 회원들에게는 전혀 발언기회가 돌아가지 않

아 수차례 손을 들고 발언기회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이

에 몇몇 회원들이 협회 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회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한편 신회장 측은 1월 4일

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은주 회원, 하옥자 회원, 고연호 회원을 불

러 논의해보자고 한 후 이를 알리는 공문을 12월 31일 오후 2시에

각 회원의 사무실로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연호 사장은 12월 31일이면 이미 대부분 그 전날 종무

식을 가진 회사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며 1월 4일 당일에 팩스를

확인했어도 시무식 등 중요한 회사 일정을 제쳐두고 이사회가 갈 수

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업을 하는 회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사회측에 회사일이 바쁘니 이사회

를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요청했는데 그날 바로 제명처분을 당했다

는 것이다.

또 하나 회원들의 불만을 산 점은 사업가로서 신회장 전력이었다.

회장 후보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신회장은 98년도분을 제출하지 않고 99년 1월부터 6월

것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북의 한 회원이 협회에 내용증명

을 보내옴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다. 또한 99년 3월까

지 서울, 한빛, 신한은행으로부터 연체로 인한 카드정지를 당했던 신

회장이 3개월만에 빚을 청산하고 황색거래자에서 풀려난 것을 놓고

도 당시 여경협 초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작년 12월 6일 여경협 2대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축하연을 갖

는 자리에서도 회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금방 짐

작할 수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신회장이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인사 시간이 끝나자 다시 자리

로 돌아오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었고 원로회원들이 축하떡을

자르는 순서에서 ‘우리는 교양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현재 신수연 회장은 공식적인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다. 단지 이번 사태에 대해 여경협을 통해서만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다. 회원들이 제기한 부분

이 사실이 아닌데 일일이 맞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으며 “앞

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는 순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남

겼다.

1백억원의 여성기업지원금을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여성기업지

원사업을 벌이는 등 작년 6월 여성경제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경협이 제대로 싹을 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초대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계로 진출하고 2

대 회장 마저 자질 문제를 놓고 회원들 간에 내분이 일어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전체 여성기업인의 위상에 금이 갈 것을 매우 우려하

고 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