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3법이 일괄 타결됐다. 세월호 3법은 오는 11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 3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위원은 17명으로 여야 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특위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 특위위원이 맡는다. 세월호사건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를 특검후보군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키로 했다. 또 대통령비서실내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이전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갖게 된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골자다.

여야가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세월호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잘 개정돼 다시는 이땅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다만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켰는지 우리로서는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저희도 유감이 많지만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뜻대로 개정해 정말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