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형식 서울시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형식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 2명이 사형을,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각각 제시했다.

또 법원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 모(44)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재력가 송 모(67)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로 일이 무산되자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자신의 친구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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