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받은 '울산계모' 박모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씨가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 포기서를 작성해 부산구치소를 거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풍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박씨는 1심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18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 사망케 한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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