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소비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이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 31.4%(12억8000만원), 가맹점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 순이었다.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신학용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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