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료 기간별 차등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납부 방법
을 발표했다.
우선 소액의 요금을 다달이 내야하는 고객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월
간 전기요금이 2천원 미만시 다음달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2%를 적용하던 전기요금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납기일 경과 1개월까지는
1.5%, 납기일 1개월 경과 후에는 2.5%를 적용한다.
또한 전국 1천5백44개소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기요금을 낼 수 있
다. 이로써 전기요금 수납기관은 각종 금융기관은 물론 24시간 편의
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기업 최초로 LG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기요금 신용
카드 납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금년에 이를 다른 회사로 더욱 확대
할 계획이다. LG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내고자 할 경우 LG신용카
드사 또는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납기가 지나면 금융기관에 낼 수 없어 한전까지 가야하
는 불편함을 없애고 오는 3월부터 납기 후에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