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실종으로 위장했던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 모 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서 모(44)씨와 김 모(43)씨에 대해서도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 해도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 씨 등은 지난해 4월 보험금을 목적으로 최 모(당시 33)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최 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고, 잠든 최 씨를 목 졸라 살해해 여수시 백야대교 근처 바다에 빠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사망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렸으며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