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9월 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호수용이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다. 예고안에 따르면 보호수용의 대상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했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고 법원이 보호수용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필요 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 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은 보다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명하다.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 처우를 수형자와 달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의 인신을 또다시 구속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이 분명하다. 게다가 보호수용은 출소할 시점에 범죄자가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당시에 미래의 재범 우려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범죄자의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단해 인신을 구속하게 되므로 형법에 근거하지 않고 형량을 연장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명목상으로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성폭력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각종 부가처분 등과 함께 거의 자동적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

보호수용제는 1980년부터 도입되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다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유사하다. 보호감호제는 상습적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감호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했던 제도인데, 교도소의 구금과 다를 바 없고 수용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심각해 결국 폐지된 것이다. 보호감호제와 유사한 이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근거로 인권침해를 모두 정당화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제도를 도입할 때 성폭력 근절을 면피용 이유로 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출소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법을 개정해 강도죄를 범한 자에게도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경우가 한 예다. 강도가 강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법무부의 이런 태도는 아동성폭력 가해자와 같이 누구도 중한 처벌을 반대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대시켜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또 다른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재범이 우려된다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인권에 부합한 효과적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보호수용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사회가 된 것 같은 안도감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흉악한 성폭력에 관심을 집중할수록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상 속 성폭력은 관심 밖이 될 가능성이 크고 성폭력도 막아내기 어렵다. 성폭력 예방의 관점에서도 보호수용제는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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