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카페인 함유량을 빨간색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 규정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신설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상품 등의 구매선택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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