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제정 10주년 기자간담회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16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사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관계자들이 ‘2014 성매매 방지 전국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16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사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관계자들이 ‘2014 성매매 방지 전국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5개 여성단체가 전날인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수요 차단 정책과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 시행 10년을 맞아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으로 반인권적인 행위임을 사회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하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강력한 수요 차단 정책으로 성매매 알선자 및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면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된 방식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법기관의 책무와 함께 입법기관에서도 법 개정과 함께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해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하고 장기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체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신변종 업소가 늘었다며 풍선효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의 무용론 얘기까지 한다”며 “이에 대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고 있는 법이니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 내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비롯한 8개 여성인권단체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도 처벌해야 한다며 건물주 8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원민경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5년 전에도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자들에게 고발을 진행했는데 검찰에서는 향후 단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대법원에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자들도 알선행위라고 알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에 임대인들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몰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원 변호사는 “만약 임대인들에게 수입을 몰수한다면 자연스럽게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 피해자들 중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았다”며 “예전처럼 감금은 아니더라도 돈 몇백만 원 때문에 협박당하는 등 선불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고통받으며 탈성매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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