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LET 요금제 223개 분석 결과

 

스마트폰 ‘LTE 무한 요금제’가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한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는 제한 요금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및 음성 무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무한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 제공 데이터(8~25GB)를 소진하면 이후 매일 추가 용량(1~2GB)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예전의 3G 요금제의 무한 데이터 제공 방식과 달리 제한 조건이 있다. 일부 데이터 무한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는 LTE 속도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제한 조건이 없었던 3G 요금제와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요금제 명칭은 무한 요금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음성 무한 요금제 역시 영상통화가 전국 대표번호(15**, 050*이 국번인 전화) 통화, 인터넷 통화 등은 별도 제공량이 50~300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알뜰폰 LTE 요금제가 이동통신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LTE 요금제 223개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는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비쌌다. 특히 SK텔링크 7개 요금제 전체가 KT보다 제공량 대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무한 요금제 사용자 42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57.3%가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24.1%는 제한 조건을 모르고 있다가 초과 요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하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며 △소비자의 사용 패턴에 부합하도록 요금제를 보완하고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앱 개발 등을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