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직구 안내 책자 발간
면세 범위·통관절차·세율계산법 등 담겨

 

관세청이 발간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
관세청이 발간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
 

관세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 분류 100선(選)’을 책자로 발간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자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100가지 품목의 품목 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품목 분류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이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 사항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10자리로 구성돼 있다. 

책자에 담긴 주요 품목들은 커피·올리브유·와인·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과 화장품·의류·핸드백 등 패션제품, 텔레비전·진공청소기·커피메이커 등 가정용 전기기기와 IT 제품, 여가용품 등이다.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 방법, 반품 시 세금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며, 손쉽게 내려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7000억원을 넘는 등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며 “소비자가 통관 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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