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모 요청하면 적용 해제
규제 논의하는 민간 참여 상설협의체도 마련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새벽 6시)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3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시간에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셧다운제’와 심야 외 시간대에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게임시간선택제’를 통합해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부모 선택제’(약칭 부모선택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셧다운제는 폐지 수순을 밟고, ‘부모 선택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모양세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게임 과다 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가부와 문체부는 셧다운제를 놓고 게임산업 발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입장에서 맞서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셧다운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기조와 게임업계의 극에 달한 불만이 셧다운제 완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 운영하면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게임업계 등 민간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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