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엿새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엿새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단식 농성 중인 문재인(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취객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 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며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신경 쓰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하는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전화한 뒤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새벽 3시55분쯤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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